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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에너지난에 원전 운영 최장 20년 연장 법안 일괄 개정

아사히신문은 원전 운전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간 상한을 두지 않고 설비 상태 등에 따라 원전별로 판단하는 방안, 규제위 심사 등으로 가동되지 않는 기간을 40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는 원전 운전기간을 전력의 안정 공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는 원전 운전기간을 전력의 안정 공급 등을 이유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운전기간을 정하는 원자로등규제법. 원자로등규제법,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 일괄 개정 검토 원전업무 소관은 원자력규제위…규제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는 원전 운전기간을 전력의 안정 공급 등을. 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최장 60년까지 허용하기로 한 원전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원전의 운영 기간을 정하는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 등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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